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일기업으로서 최대규모의 분식 및 대출사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을 들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 부사장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70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가 났는데도 임직원에게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이렇게 조작된 회계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2013∼2015년 20조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씨가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