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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임의후견 개시를 위해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청구서를 지난 28일 자로 제출했다.

임의후견제도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해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정후견에 의한 제3자의 원치 않는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의 보좌를 받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 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이는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총괄회장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동주 회장 측은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키고 식물인간화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면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일부 불순세력의 의도를 단호히 차단하고자 신동주 회장을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신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