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에 신청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상해사망 시 2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2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할 경우 입원위로금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의의 사고 시 군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