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사진=뉴시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권은희 의원에 대해 지난해 4월13일 열린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허위게재했다고 기소의견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의 변호인은 공보물과 SNS 등에 관련 내용이 적시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권 의원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권 의원의 비서관이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작성했다"며 "권 의원에게 검수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선 유무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해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지난달 24일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담당 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재검토한 뒤 권 의원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다음달 13일 열리는 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보물을 작성한 권 의원의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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