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 문 전 대표는 "가칭 '적페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국정농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말을 전했다.
특히 그는 '최순실 방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 앞에서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통제를 강화, 국가기관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민 어느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또한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반드시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시켜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는것은 물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민은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게 정치가 촛불민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