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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이달부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그간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 가상계좌, 앱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로만 가능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달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한·삼성·현대·롯데·하나·비씨카드와 NH농협카드, 전북·제주은행카드로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법인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프트·선불·후불하이패스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서비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나 관할 지자체 세정부서를 방문해 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시스템 이택스(ETAX)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신청한 달의 그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카드사가 진행하는 지방세 관련 이벤트를 활용하면 쏠쏠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록면허세를 자동납부 신청하는 고객 10명을 추첨해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등의 상품을 증정한다. 현대카드로 이달 말까지 모든 지방세와 국·세를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하나카드는 올해 말까지 서울시와 행자부 납부지방세를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공과금 자동납부 이벤트 활발, 특화카드까지
카드대금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카드사 이벤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사용처가 공과금이다. 특히 아파트관리비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사 부수업무로 허용한 이후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고객은 아파트관리비를 자동이체해두면 관리비를 편리하게 낼 수 있고 10만~20만원가량을 전월실적으로 채울 수 있다. 카드사로선 결제액이 큰 만큼 고객이 주거래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현금결제시장의 카드수수료를 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다. 카드사가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객은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롯데카드는 이달 말까지 개인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2개월 연속 1만원 이상 납부하면 SPC모바일상품권 1만5000원권을 제공하며 자동이체수수료(700원)를 면제한다.
하나카드는 이달 말까지 개인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회차 납부 때 1만원을, 2회차 납부 때 5000원을 캐시백한다. 또 3개월간 자동이체수수료(700원)을 면제한다.
아파트관리비 카드납부 시 혜택을 강화한 특화상품도 출시됐다. 롯데카드의 ‘KT 기가 아파트 롯데카드’는 전월실적이 40만원 이상 시 아파트자동이체금액 5000원을 할인한다. 단 관리비는 전월실적에서 제외된다. 우리카드의 ‘우리지(知)카드’는 전월실적이 60만원 이상이면 4개월간 최대 2만5000원을 캐시백한다. 단 ‘지(知) 할인가맹점’ 이외의 곳에서 전월실적을 채워야 한다.
이밖에 도시가스요금,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납부 때 경품을 제공하거나 할인 등의 이벤트도 활발하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말까지 개인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초 납부 시 5000원을 돌려준다. 또 100명을 추첨해 LG올레드 UHD TV(65인치)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편리할뿐 아니라 전월실적을 쉽게 채울 수 있어 카드 부가서비스를 누리는 데 유리하다”며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사회보험, 동신요금 등은 카드사가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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