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청구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DB
'살인강도' 누명을 썼다가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가 형사보상금 11억여원을 받게 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9일 삼례 3인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총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구금 일수에 당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1200원으로 정했고, 여기에 구금일을 곱해 형사 보상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명선씨(39)는 4억8000만원, 강인구씨(38)와 최대열씨(38)는 각각 3억5400만원과 3억8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6일 새벽 4시쯤 우석대학교 앞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주인 유모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강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돼 같은 해 3월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당시 최씨 등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됐다. 결국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끝났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청구인들을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같은 해 10월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강씨 등은 사건 발생 17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삼례3인조'와 유가족은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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