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임시총회 결과보고’를 통해 “(모아펀딩에 고금리대출 건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지만 이를 위반, 모아펀딩이 회원사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며 “모아펀딩은 영업지표 관리 사유가 아닌 신의성실 위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 총회 의결 후 참석회원사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12일 총회를 열어 모아펀딩의 제명을 결정했다. 당초 모아펀딩이 연 20~21% 고금리 대출을 실행, 이자제한규정(연 19.9%)을 어겼기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회원사간 신의를 잃어 제명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아펀딩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 협회가 시정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협회 핵심 관계자가 그만둘 만큼 (협회와 모아펀딩간) 상당한 마찰이 생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펀딩은 지난 12일 소명자료를 통해 규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디움펀딩, 금요일펀딩, 빌리, 펀드랑 등 협회 이자제한규정(연 19.9%)을 어긴 업체가 다수인데 모아펀딩만 제명된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승행 P2P협회장은 “모아펀딩의 금리제한 규제 위반에 대해 회원사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다”며 “이 규제를 지키지 않은 모든 업체에 시정요구를 했지만 유독 모아펀딩만 개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또 “협회의 후광을 받아 영업을 하는데 협회 규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곳을 협회가 안고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회원사들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10명)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시 제명안건을 총회에 올릴 수 있으며 총회(56개사)에서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제명이 확정된다. 지난 12일 총회에는 50개 회원사가 참석했으며 대다수가 제명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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