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투자자들이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안전자산으로 불리던 예·적금과 연금은 저금리 탓에 재테크 매력이 크게 줄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예·적금, 연금상품 운용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해야 한다. 공격적인 투자보다 수익은 적겠지만 원금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안정형 재테크를 실천해보자.
◆부동산→주택연금: ‘노후자금’ 여유
# 서울에 사는 중견기업 부장 김성원씨(58)는 가정주부인 부인(54), 아들(26), 딸(24)과 살고 있다. 월 소득은 650만원으로 여유롭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은 두 자녀의 학비와 결혼자금, 홀로 사시는 어머니 부양 등 은퇴 후에도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
<김씨 보유자산 현황>
▲ 아파트 5억원
▲ 정기예금 2억3000만원
▲ 입출금통장(MMF) 3000만원
▲ 적금 600만원
▲ 아파트 구입 시 대출 1억2000만원
☞ 순자산(7억6000만원)+부채= 8억6600만원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라
홍승훈 KB국민은행 잠실롯데PB센터 PB팀장은 김씨가 소유한 아파트는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 가입을 추천한다. 김씨가 60세가 됐을 때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80만원씩 노후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월 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집에 살면서 생전에 쓸 연금을 받는 형태여서 노후자금을 여유롭게 굴릴 수 있다.
김씨가 나중에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을 때는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연금과 보증금을 반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일단 해지하면 같은 주택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집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대수명, 대출금리 변화 등에 따라 1년에 한번씩 연금 지급기준을 재산정한다. 올해는 2월1일 연금 월지급금을 조정했다.
홍 팀장은 “앞으로 주택가격에 비해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염두에 뒀다면 올해 안에 결정해야 월 지급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 대출을 먼저 갚아라
금융자산 2억6600만원으로는 대출 1억2000만원을 먼저 갚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시기를 조율 중인데 대출금리의 인상속도가 예금금리보다 빠른 점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남은 금액으로 RIF에 투자하라
남은 1억4600만원 중 1억원을 인출식연금펀드(RIF)에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RIF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월지급식 펀드상품이다.
일정기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분산투자해 안정적인 상품으로 굴린다는 점에서 기존 월지급식펀드와 차이가 있다. 월소득을 정기 지급하면서도 은퇴자산을 최대한 많이 보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목돈을 운용해 연금을 받고 어느 정도 잔존자산을 받아 자녀에게 유산까지 남겨줄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A자산운용이 출시한 RIF는 안정형에 3억원을 가입했을 때 월 62만5000∼110만원(첫해 2.5%,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추가 지급)을 25년간 지급받고 이후에도 은퇴자산이 1억5000만원(원금의 50%) 이상 남을 확률이 99%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홍 팀장의 조언
연금상품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다면 연 1.8~2.3%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국내단기채권과 선진국채권, 신흥국채권, 하이일드채권 등 다양한 채권으로 구성된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라. 금리가 오르면 채권수익률은 하락하지만 아직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채권형펀드 성과가 높다.
◆예·적금→ISA·연금저축펀드 세제혜택 확대
# 한준택씨(60)는 인테리어사업을 한다. 가족은 가정주부인 부인(58세)과 슬하에 결혼한 자녀 1명이 있다. 그동안 큰 사업을 영위해 넉넉하게 생활했지만 오랜 기간 경기불황으로 수익이 쪼그라들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한씨 보유자산 현황>
▲ 아파트 4억7000만원
▲ 예·적금 1억2000만원
▲ 기타 실물자산 5억원
▲ 주택담보대출 1억5000만원
▲ 기업대출 3000만원
☞순자산(10억9000만원)+부채(1억8000만원)=12억7000만원
① ISA에 가입하라
고소득자 한씨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세제가 있는 금융상품 가입을 검토해봐야 한다.
정선미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부장은 비과세 한도가 두배로 늘어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2000만원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ISA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ISA의 금융소득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일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15.4%보다 낮은 수준이다. 나아가 내년 1월부터는 ISA에 담은 자산을 조건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어 그동안 굴린 수익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② 예·적금액으로 펀드에 가입하라
예·적금에 굴린 1억2000만원은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해외주식형펀드에 3000만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펀드는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해외주식형펀드의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다. 앞으로 10년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려하라
나머지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로 받는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자. 월적립식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연간 1800만원 이하)에서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납입기간은 5년 이상,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지금처럼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축소되는 상황에선 납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정 부부장의 조언
75세 이후에는 부동산보다 연금,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한 금융상품 투자가 더 중요하다. 고소득자는 세테크 상품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0호(2017년 8월9~1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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