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8일 기아차 노동조합원 2만7400여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당초 예정된 17일에서 뒤로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가 선고 일정을 미룬 것은 기록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2만명이 넘는 원고 목록의 주소나 개인정보 등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에 기록을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17일 오후 1시40분에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기로 했다. 원고 목록이 정리되면 재판부 검토를 마친 후 최종 점검을 할 계획이며, 이후 선고일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