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국회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날 잠정합의했던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는 과로사·시민안전 위협 주범인 노동시간 특례 폐지 결국 내팽개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행정해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동부의 이러한 행정해석은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40시간 및 12시간 연장 상한을 정한 근로기준법 취지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며, 상식적으로도 1주일이 5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미 법원에서도 1주일은 7일이며, 7일간 상한은 노사합의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정당은 모두 주간 상한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 하는 것은 시행 유예기간을 기업 규모에 따라 두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 때문이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추가 ‘이윤’을 창출했던 기업들에게 몇 년 더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회에서 이날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적용할 때, 구체적인 유예기간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현실과 그에 따른 산재사고, 그리고 시민 안전 위협을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몇 년 더 방치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파렴치한 주장”이라며 유예기간을 늘릴 것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책임도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매우 크다. 1주일이 5일이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장시간 노동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결국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떠넘기면서 지금의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잘못된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국회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특례 조항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장시간노동 문제에 지친 국민들을 비생산적인 장시간 논쟁으로 또 다시 괴롭히는 짓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의원들 모두 빠르게 논의를 마치고 정시 퇴근하길 기대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