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대법원이 오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총리도 같은날 오후 2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이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행비서 금모씨(36)와 운전기사 여모씨(43)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대표 등의 이름과 금액이 명시된 내용이 적혀 큰 파장을 낳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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