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임한별 기자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25일 신청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합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우 전 수석이 검찰 논리를 깰 수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구속적부심 심사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항고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연휴 중에도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아 조사를 못했고 오늘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과 상의해야 한다며 출정을 안했는데 내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안 나올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를 특정한 만큼 우 전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