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기혼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30세 이상, 혹은 30세 미만의 기혼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4월1일 이후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된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이 전날 발표됐다.
이번 발표는 소득세·법인세 등 17개 개정 세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이며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부산 기장군과 세종 조치원읍 등의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지역에서 배제됐다. 또 2주택 보유자는 취학이나 근무 상 형편 등 이유로 매입한 부산·세종 소재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의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시와 화성 동탄2 신도시,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남구 및 기장군, 세종 등 총 40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지역과 광역시·세종 소속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보유자에 대한 압박도 가벼워졌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50%의 무거운 양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인 무주택자는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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