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 투데이
내연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내연녀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내연녀의 집에서 불을 지른 A씨(43)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다투고 불을 질렀다가 겁이 나서 직접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께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내연녀(40)의 집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연녀의 주거지에 일주일에 2~3차례씩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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