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우리은행

이광구 전 우리은행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이광구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임원 A씨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오전 11시 이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임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 전 은행장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원 A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우리은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피의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7일 이 전 은행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VIP 고객,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자녀와 지인을 추천받아 30여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