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신고기한을 현행 60일에서 절반인 30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일선 공인중개업소가 주택매매 계약 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장왜곡을 통한 부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도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택매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 이후 30일이다. 이는 현행 60일에서 절반이 줄어든 수치다. 또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된 경우도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밖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도 호가를 높이기 위해 위장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에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7263건을 적발했다. 실거래가 신고 지연·미신고가 5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 772건, 업계약 391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총 1147건)에서는 강남구(221건), 서초구(103건)가 가장 많았다.

강남구의 경우 미신고·지연 신고가 대부분인 다른 자치구와 달리 계약일자 위조 등 거짓 신고(153건)가 전체 적발 건수 중 69.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