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반포 현대아파트. /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서울 서초구는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일 반포 현대아파트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원가량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산정했고 이달 1일 조합 측에 근거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통지했다.

서초구의 통지를 받은 반포 현대아파트 조합은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올려 다시 제출했지만 이날 서초구는 조합에서 제출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조정해 1억3569만원으로 상향 산정했다. 당초 조합의 1차 예상액을 약 16배 웃도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