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불필요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로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절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아파트 철거와 착공이 진행되고 더 이상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된다”며 “예정액을 통지하지 못하면 조합원은 부담금 규모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소유주택의 철거를 동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예고 없이 종료시점에 예상 밖의 부담금을 처분 받으면 조합원은 자금마련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예정액 통지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