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사진=임한별 기자
21일 합정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공식 카페에 “제 참담한 심경을 전해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원스픽쳐 심경글 일부./사진=원스픽쳐 카페 캡처
원스픽쳐 측은 “저는 이미 지난 17일 오후 6시경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일자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며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언론에서도 저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이후 청원 동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사람들은 저희 스튜디오를 난도질하기 시작했다”며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회고한 원스픽쳐 측은 “수지씨의 선의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나”라며 “부디 이 사건이 유명인의 섣부른 영향력 행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원스픽쳐 측은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 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앞서 수지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동의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양예원이 불법 누드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원스픽쳐 측은 양예원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지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좋은 뜻으로 한 일이었지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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