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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겼다고 결론을 내렸다.산업부는 지난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디스플레이분야에서 지정된 2건의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대상은 2008년~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다. 전문위는 “이들 4개 공장의 해당 기간 중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해당 내용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전문위의 판단이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판결을 중앙행심위 본안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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