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3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동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3매를 무단으로 철거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게시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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