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서울시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점검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연도 기준)을 먼저 점검한다.
안전점검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해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정밀점검을 통해 판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 유지관리방안 등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사울시는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하며 각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아래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