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은 1·2종에 해당하는 건물만 정기적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이나 16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이 여기 포함되고 30년 이상 10층 이하 및 1000㎡ 소형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노후 건물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용산 건물 붕괴사고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도심재생 프로젝트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30년 이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동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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