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감리수주’ 제한 행위를 한 경북 건축사회 7곳에 과징금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DB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구성사업자의 감리 실적 및 신규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전문가 단체(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업무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단속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