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도 사용자위원 전원은 불참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할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그러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는 채운만큼 최종 임금수준 결정은 사실상 공익위원들 손에 달렸다는 평가다.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전체위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한 14명(공익위원 9명+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회의에 불참한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기업의 입장이 반영되고 최근 고용동향 및 경제상황,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게 사용자위원들이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배제된 사용자 측이 불리해질 수 있어 막판에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530원으로 동결을 주장한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익위원들에 제시할 최저임금 수준은 8000원대 초반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지난해처럼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 고용지표가 역대 최악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경영환경에 최저임금의 대대적인 인상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정부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간담회 뒤 취재진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며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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