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부영그룹 사옥. /사진=뉴스1 DB
총수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로 당국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주식회사 부영과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영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게 벌금 5000만원, 부영엔테인먼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983년 주식회사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계열사를 설립할 때마다 본인 소유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회장의 부인 역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본인 소유주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계열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 부부가 보유하던 차명주식은 2013년 4월 기준, 6개 계열사 300만주에 이르고 2013년 말까지 모두 실명 전환됐다.

4000억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2개 혐의 중 공정위에 허위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행이 어떻든 법적 판단을 받게 된 이상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며 “어떤 이유로 차명주주로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는 국가가 기업집단에 대해 적정한 규제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해당 사실을 미신고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신고했다”며 “특히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의 경우는 허위신고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