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노후 주택가.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복합개발 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과 대출기간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규모를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이란 쇠퇴한 도심의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리츠사업은 민간출자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30%, 1~3% 비율이면 40%까지 기금지원이 가능하며 민간출자 비율이 3% 이상이면 50%까지 지원된다.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 /자료=국토부
기금대출 상환기간은 13년 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한해 최장 3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융자 금리는 연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춘다. 사업대상은 당초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 전 분야로 확대했으며 리츠에 한정했던 지원대상도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민간 사업시행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