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 주차 차량./사진=뉴시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생각은 없었다. 그런게 싫다”고 답했다. 또 주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사과할 마음은 없다”고 전했다.
A씨는 "남의 사유물에 마음대로 본드칠 한 주차위반 스티커에 화가 나 차를 주차시켰다"며 "출근하려고 차를 타니 조수석에 본드칠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비아저씨에게 누가 붙였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붙였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붙인 사람 나와서 스티커 떼라고 했더니 다들 모른척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에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이렇게 본드칠로 범벅이 된 스티커를 붙이면 세차장 가서 떼야 한다. 엄연히 개인 사유물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43분쯤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진 것에 화가나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뒤 사라졌다. A씨의 차량을 견인해달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A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날 해당 차량을 종고차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년에 한번씩 차를 바꾼다”며 “이번 사건 때문에 차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차량 통행를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출석을 통보했다. A씨는 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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