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내놓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 업계와 회계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밝힌 감독기준 제정 방향은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 ▲회계기준의 충실한 준수를 독려·지원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 등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유지·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이로 인해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력 사업이 아님에도 단기간에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수준이나 판단과정 등에 있어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스스로 회계처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