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사진=뉴스1
스위스 승강기회사 쉰들러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2013∼2015년 금융당국이 현대그룹의 유상증자를 승인해 340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쉰들러는 최근 ISD 중재신청서를 우리정부에 제출하고 중재지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쉰들러는 유상증자는 신규사업을 벌이거나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해야하는데 현대그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승인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쉰들러는 2014년 현대그룹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8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달 중 2심 판결을 앞뒀다.
한편 ISD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