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사진=뉴스1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징계 권한이 있는 사립학교법인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학생은 학교선도위원회가 각각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명여고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 교사 A씨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학교 측에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요구한 바 있다.
A씨가 두 자녀에게 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고단계의 징계인 파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한 교육계 중론이다.
두 자녀 징계조치는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에 맡긴다. 문제와 답을 A씨로부터 전달받은 게 사실로 확인되면 퇴학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문제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두 자녀가 입학한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전임 교장과 교감 역시 쌍둥이 자매가 볼 시험문제와 정답을 A씨가 검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는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는데 1학년 2학기에는 이과 전교 5등과 문과 전교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지난 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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