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주요 ICT기업이 ‘제3의 인터넷은행’ 후보로 거론된다. 

시행령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ICT주력기업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이상이면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비롯해 재벌 그룹에 속한 ICT 계열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기는 어렵다. 네이버와 함께 넥슨, 넷마블 등 주요 플랫폼, 게임업체들이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만약 네이버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면 빅데이터 신용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소상인을 위한 대출서비스, 소액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눈에 띈다. 막강한 자본금을 기반으로 꾸준한 실적 상승도 기대된다. 

제3의 인터넷은행 등장에 금융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금융메기’가 고여 있는 금융시장에 물꼬를 틀 것이란 기대와 제2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내세워 족쇄를 풀었지만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인터넷은행 원조격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계속되는 실적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사실상 수익도 건전성도 낙제점이다.

올 상반기 케이뱅크는 3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10.71%로 전분기 13.48%에 비해 2.77%포인트 떨어졌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평균인 15.92%에 비해 5% 가량 낮은 수치다.

카카오뱅크도 올 상반기 12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다행히 BIS비율은 5000억원의 유상증자 등으로 전분기(10.96%)보다 16.85%로 올랐다.

두 인터넷은행이 고전하는 사이에 고객의 신뢰도 떨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인터넷은행이 중금리대출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이 혁신성, 편리함으로 주목받았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리스크 관리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제3의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형만한 아우 있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3호(2018년 10월24~3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