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씨(34). /사진=뉴스1


친모와 동생, 계부를 살해하고 달아나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씨(35)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모씨(33)에도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자라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도, 범행 과정과 동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용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사형에 처해달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생명을 박탈할 근거보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과 속죄 속에서 평생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내 정씨에 대해서도 "사람을 죽이겠다는 김씨를 적극 말리지 않고 동조하며 범행을 일부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남편을 말리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재가한 친어머니(당시 55세)와 이부동생(당시 14세)을 살해한 뒤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변에서 의붓아버지(당시 57세)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1800만원을 빼낸 뒤 아내 정씨와 딸 2명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이후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혀 출국 80일 만인 지난 1월 강제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부부는 카드대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 등으로 당시 8000여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한계에 다다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김씨는 친모의 돈을 목적으로 살해하고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계부와 이부동생을 살해했다"며 "이는 반사회적 범행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