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무)이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김진표의원실
수원 군 공항의 화성 화옹지구로의 이전 추진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양 지자체간 갈등속에 수원시와 화성시를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지난 19일 공군본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김 의원은 주민 공론화 후 법 개정을 통한 사업 진행 방침을 밝힌데 반해 서 의원은 이전 백지화와 특별법안 추진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주민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임에도 현행 군공항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8일 선고된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2017헌라2)에서 헌재가 화성시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임에도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이를 반대하는 화성시 측은 마치 해당 사업이 수원만을 위한 이익사업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전부지 선정 여부에 대해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예비)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는 수렴하는 절차가 없고 해당 지자체장의 반대 목소리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행 군공항이전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공항이전법(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동법 시행령(제6조 제6항)에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당연직 위원 중 1인인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장의 찬반 여부 또는 출석 유무와 무관하게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지난해 2월부터 무려 20개월 동안 화성시의 일방적 반대를 이유로 단 한번의 선정위원회 회의도 개의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라는 명칭도 엄밀히 말해 타당하지 않다”며 “수원과 인접한 화성시 병점·동탄 일대에 탄약고 부지 32만평이 있어 수원화성 군공항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방식을 차용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통해 이전사업을 무기한 연기시켰던 지자체장의 부당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조속하고 합리적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청원 의원(화성갑)은 서 의원은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과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화성지역을 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사격장으로 피해지역이고 지난 53년간 사격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왔던 매향리에서 5.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공항이전법에 ‘국방부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고 돼 있는데 화성시장과 단 한차례 만난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법정신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옹지구는 1991~2023년 총사업비 9602억원을 투입해 화옹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미 지난해 말까지 7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해당사업자인 농림부나 농어촌공사, 동의서를 작성해준 수천여명의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 수천억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직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 시원들이 모두 서 의원과는 다른 여당(민주당) 소속임에도 군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정파를 떠나 화성시와 시의회, 화성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공역(空域) 포화와 잦은 해무로 작전능력과 안전성 결여 ▲비행경로 공역 전면수정 ▲수원시와 유사한 소음피해지역 ▲천연기념물 6종 및 각종 환경 파괴 우려 등도 반대이유로 들었다.
서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주장한 특별법안과 관련,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은 절대로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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