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지난 1월 설립된 유사투자자문회사로 총 VIP가입자는 8000여명이다. 이 회사는 채용정보 사이트에 ‘증권방송 아웃바운드 영업직’을 모집하며 연봉이 4000만~2억원에 달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액의 연봉을 자급하지만 이중 대부분을 다시 빼앗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회사를 퇴사한 한 직원은 회사에서 7개월간 지급받은 약 7000만원 중 4500만원을 다시 회사에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이 회사의 서비스 상품은 정상가가 1200만원인데 할인 기간이라며 300만원 정도로 판매된다. 이 중 고객불만 등의 이유로 해지가 될 경우 직원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환수하는데 고객에 따라 일부만 환불해줬을 경우에도 직원에게는 지급한 수당전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근거는 입사 당시 작성한 위탁계약서다. 계약서에는 중도퇴사 시 2개월 이상 기간의 결제상품에 대한 보수를 일시불로 지급받았다면 퇴사시점 이후부터 그 상품의 기간종료일까지는 보수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프로모션도 ‘성실 근무’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회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고액연봉을 미끼로 직원을 유인한다는 점과 퇴사 시 한꺼번에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정해졌고 회사의 통제를 받으며 특정일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만큼 이들을 계약처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이들의 지위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올 들어 대출상담 텔레마케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A사가 작성한 위탁계약서는 불법이다. 지석만 노동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텔레마케팅 개인사업자 아니라는 판례도 나왔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는 업계에서 많이 들린다”며 “유사투자자문사의 경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직장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