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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갑질로 8년간 정비요금이 동결돼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갑질로 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가 쓰러져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 간 3자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적정정비요금이 공표됐으나 손보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적정정비요금을 책정했다. 시간당 요금은 정비업체별 등급에 따라 2만538원~3만4385원으로 기존(2만1553원~2만4252원) 대비 17.7%~41.8%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적정정비요금 공표는 2010년 이후 8년만으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한 정비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보험사에 적정정비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하지만 연합회는 손보사가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공표 요금을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표준 공임이 있지만 시장 가이드라인 수준이라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에 대부분의 손보사가 공표 요금을 지키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수리비는 고객이 우선 결제한 후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는다. 손보사가 자사의 고객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리비가 낮을수록 손보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적어진다.

특히 연합회는 일부 손보사가 공표요금보다 최대 3000원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제시하면서 적자 운영이 심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시장 규칙을 대형 손보사가 적극 준수해야 한다"며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상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정비업체와의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서로 협의점을 찾아가는 단계"라며 "시간을 갖고 정비업체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삼성화재도 이달 중으로 요율 검증을 의뢰했으며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조만간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