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조PD. /사진=뉴시스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2·본명 조중훈)가 자신이 육성한 아이돌 그룹의 투자금을 부풀린 채 회사를 양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은 23일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자신이 발굴·육성한 그룹 탑독의 전속계약권을 A엔터테인먼트사에 양도하면서 투자금을 부풀려 총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아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부풀린 투자금을 받아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토대로 A사에 9억3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일본 공연 관련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면, A사는 합의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포괄양수도 계약은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며 "별도의 목적을 갖고 별개 효과를 발생시키려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PD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의 부족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저의 과실과 부족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A사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주변 관계자분들과 저를 아껴주셨던 팬 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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