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일명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과 기부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한 ‘기부포비아’가 확산되면서 과거에 비해 기부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하지만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주변에 여전히 많다. 최근 자선단체나 기업들은 예전보다 식어버린 따뜻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기부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나며 기부는 이제 과거의 일방적인 기부(Give)가 아닌 나눔(Share)의 문화로 거듭나고 있다. <편집자주>


[기부의 경제학-중] 연말정산에 빛 본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2014년 기부금 공제방식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에서 저소득자의 체감 혜택이 보다 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기부를 실천하는 ‘보통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모든 기부에 대해 혜택을 주진 않는다.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단체에 기부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거리에서 모금하는 구세군에 납부한 기부금은 아쉽지만 증명이 어려워 공제가 안된다. 어느 단체에서 얼마만큼의 한도로 기부하면 몇 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잘 따져야 한다. 최근엔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소액으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나고 있다. ‘기부테크’를 통한 세액공제 방법을 알아보자.

◆기부단체에 따라 공제한도 차이


직장인은 한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다. 올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 15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다만 어느 단체에 기부했느냐에 따라, 즉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공제한도도 다르게 적용된다.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으로 나뉜다.

우선 법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 전액이며 15%를 공제해준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율(15%)은 같지만 한도가 소득액에서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뺀 나머지의 30%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500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면 5000만원(근로소득금액 전액)에 대한 15%, 즉 750만원을 소득세에서 돌려받는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공제한도가 5000만원의 30%인 1500만원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5000만원을 기부했더라도 1500만원의 15%인 225만원만 공제된다.

그렇다면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차이는 뭘까. 해당 단체로 인정받는 절차에 따라 나뉘는데 법정기부금단체는 국가가 주관하는 공익사업이어서 지정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만큼 공제혜택이 더 많은 셈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성금, 학교 및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병원, 대학적십자사 등이 대표적인 법정기부금단체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나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등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은 한국소아암재단, 장애인재활협회, 납세자연합회 등을 포함해 3903곳이다.

이와 별개로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5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금 명세서’ 반드시 챙겨야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공제율은 15%로 동일하지만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로 법정 및 지정기부금단체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확한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뺀 나머지의 10%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만 공제대상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도 기부금 공제대상이지만 기부금 납입영수증 외에 해당 단체가 등록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이다.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110분의 100을 돌려준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9만909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다른 기부금과 동일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연간 정치자금 후원액이 3000만원을 넘는다면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까지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거주자(개인)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기부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부금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명세서에 넣어 기부금명세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해 불편했지만 제출 절차가 간소화됐다. 만약 회사에서 기부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기부금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된다.


적은 금액을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적립한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지한 신용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기부’ 또는 ‘사회공헌’ 란을 통해 기부단체를 선택하고 기부하면 된다. 카드사가 고객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대신 기부단체에 돈을 입금해준다. 해당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 따로 기부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기부내역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개개인이 모은 카드포인트는 많지 않지만 전체 규모는 1300억원에 달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1호(2018년 12월19~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