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17일 이번 개정한 심사기준을 지난 4일 이후 발주한 주거시설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이라는 용어를 폐지했다.
경고장과 격려장은 발주자와 시공사간 갑을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LH는 계약업체를 동반자로서 존중하는 의미로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개선했다.
LH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과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함에 따라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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