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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 판단이 엇갈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삼바와 달리 경남제약은 대주주 리스크 등 자구안 이행이 미흡했던 점이 상폐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인 내년 1월8일 이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경남제약 상폐 결정의 이유는 분식회계다. 경남제약은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허위로 공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역시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남제약과 달리 상폐가 유보됐다. 분식 규모로 따지면 삼성바이오가 경남제약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크고 기업의 지속성·건전성·투명성 등을 따져도 삼성바이오가 더 유리한 입장은 아니었다.

삼성바이오는 올 3분기까지 9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00억원 가까이 늘었고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플러스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654억원으로 전환됐다. 경남제약보다 나은 점은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 정도다.


두 회사에 대한 상폐 판단이 다르게 나온 이유는 대주주 리스크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 경남제약을 인수한 이희철 전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2014년 구속됐고 지난해 2월에는 횡령·사기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류충효 대표 등 현 경영진은 이 전 대표에게 16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KMH아경그룹에 매각을 추진했지만 소액주주의 반발로 아경그룹의 인수가 무산됐다.

이후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신기술사업조합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해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등 경영개선에 나섰지만 기심위가 판단하기에는 자구안 이행이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거래소 기업심사팀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경영권 분쟁이 많았다”며 “우량한 최대주주를 어떤 방식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지가 중요한데 인수협상이 무산되는 등 약속했던 적격한 최대주주 기준 절차 등의 이행도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지배인이 회사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고 감사실 설치 등 약속했던 개선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최대주주 리스크로 무너진 경우가 많은데 경남제약 역시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