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25일~12월 1일)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아동·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이 열렸다./사진=뉴스1

이제부터 ‘셀프 촬영물‘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받는다. 이전에는 자신이 찍은 촬영물의 경우 원치 않게 유포돼도 처벌할 수 없었다.


또 기존에는 불법 촬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까지 추가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