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미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약 28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인증담당 직원은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성은)은 2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인증업무 담당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형이 선고됐으며 법정 구속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당국의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기 전 7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변경인증은 배출가스의 다량 배출 가능성이 있어 당국의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4차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2000억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불이익은 80억원 상당의 과징금뿐”이라며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음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변경인증 누락 이유에 대한 일부 주장은 상식에 반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위법 의도가 없었으며 직원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벤츠코리아는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어떤 사례도 차량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당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