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씨(29)가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손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4번째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는데 손씨는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차량. /사진=뉴시스
손씨가 낸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으나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손씨를 추격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씨는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최근에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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