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사진=유튜브 캡처
파트너인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의 아내 정명화씨가 '반민정 성추행'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정씨가 다니는 미술 아카데미의 대표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정씨의 보직이 변경됐을 뿐, 퇴사하지 않았다"며 "아직 월급을 주고 있고, 담당 업무 변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씨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TV를 통해 "아내도 회사에서 잘려 백수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아내 직장이)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이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위로의 말 백마디보다 비난하는 한 마디가 더 크게 다가오는 잔혹한 공포의 시대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 냉수마찰까지 했는데 아직 시련과 고통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악착같이 힘을 내겠다"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비참함!!! 결코 지워지지 않을 2019년 1월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아내 정씨가 사무실에서 짐을 빼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정씨는 조덕제의 유튜브에 출연해 "알려진 바와 달리 문화센터가 아니라 미술 아카데미였다"며 "작년 1월부터 1년을 근무했는데, 지난 12월 31일 아카데미 원장이 할 얘기가 있다며 부르더니 새로운 직원이 1월 2일부터 출근하니 인수인계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 통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