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 등의 일부를 자신과 배우자인 김정수 사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판단하며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에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 회장의 연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은 약 7억원을 수령했으나 2017년 9억3000만원으로 32% 증가했다. 재판부가 밝힌 전 회장 부부의 횡령행각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벌어졌다.
전 회장은 2016년 5억2500만원이던 급여가 2017년 7억1927만원으로 37% 오르고 같은 기간 상여금이 1억7500만원에서 2억1786만원으로 24% 가량 늘었다.
전 회장의 연봉은 지난해 더 올라 3분기 말 기준으로 12억5239만원을 기록했다. 4분기분을 합치면 지난해 총 연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봉이 유난히 많은 것은 1억~2억원대던 성과급이 3분기 말에만 6억8809만원으로 3배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사는 전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공시한 3월 이후 전 회장에 대해 5억원의 상여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상여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이사회결의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산정했다”며 “계량지표와 관련해 당사의 매출액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31.3% 증가한 점, 영업이익이 2016년도 224억원에서 2017년도 406억원으로 전년 대비 81.5%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회장 부부가 변제한 횡령금액 50억원은 전 회장의 6년치 연봉에 해당한다. 이는 6년치 연봉을 회사에 변제하고 양형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사후 회사에 변제한 점을 양형이유로 들었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총 49억여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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