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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상반기 중 일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릴 때 소득 수준을 더 깐깐하게 따지도록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뜻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말 은행권에 도입된 DSR 규제를 올 상반기 2금융권 전체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은 대출심사 시 대출자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규제가 도입되고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이 어려워진다. 당국은 앞서 지난해 3월 은행권에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해 10월 본격 시행했다.

2금융권엔 지난해 하반기 시범도입에 나섰으며 올해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 5월 저축은행 순으로 DSR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올 상반기 2금융권에 DSR 규제가 일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업권별 DSR 비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의 경우 DSR 70%가 넘는 신규 가계대출은 위험대출, 90% 초과 시 고위험대출로 관리 중이다. 은행은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만 취급할 수 있다.

DSR 비율이 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2금융권에도 차이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금융권 내에서도 업권별 차등 적용도 가능하다.

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 규제를 도입하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승인이 더욱 까다로워져 금융 취약계층은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