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미세먼지(PM10)보다 4배 작은 초미세먼지(PM2.5)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흡연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성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발효를 앞두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계자 3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현장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오는 19일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다목적홀과 21일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먼지 억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개선 사항 ▲위반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비산먼지 억제시설 등 유형) ▲비산먼지사업장 협조 사항 안내 ▲환경법 위반사례 등이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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