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독자 제공
# 전세만기를 앞둔 세입자 김모씨는 집주인의 문자를 받고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녀들 진학시기에 맞춰 몇년 후 새아파트 분양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난데없이 집주인이 돌려줄 전세금이 없으니 집을 인수해달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할 수 없이 집주인의 말대로 법에 기대보기로 했다. 집을 경매신청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가늠조차 힘들고 낙찰가가 낮게 나오지는 않을지 밤잠도 못이룰 지경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역전세난'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간 전세금 미반환사고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했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은 총 2514건 접수된 가운데 71.6%가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다. 올 1월 조정 신청건수는 총 26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과의 집행력이 있으므로 집주인이 불이행 시 소송없이 경매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집주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이 자동 기각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는 건수도 늘어났다.
법원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017년 108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15.7% 증가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기 전엔 돌려줄 현금이 없는 경우가 적지않고 소송도 6개월 안팎이 소요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아 이자비용 등의 피해를 감수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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