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사진=머니투데이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2007년 42억원에 사들인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용산구가 237억원에 매입한다.
용산구는 26일 이촌동 소재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5월 감정평가를 거쳐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부지의 소유자인 마켓데이 유한회사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침이다. 
이촌파출소는 주민 3만여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2017년 7월 마켓데이가 제기한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철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용산구 관계자는 "치안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으로 계속 유지할 수도 없어 불가피하게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켓데이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 이모씨가 이사로 있는 투자자문업체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한 뒤 부지 사용료를 놓고 여러차례 법정 소송을 벌였다.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 3여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이촌파출소가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용산구청과 공원사용료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으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공원 사용료 3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용산구는 이 소송과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관련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보상가 237억원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했는데 협상에 따라 실제 보상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7억원에 매매돼도 매입가의 5배 이상 이익을 보지만 마켓데이 측이 용산구에 시세 기준 적정 보상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는 부지는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판결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사유지로 인정돼 땅 주인들이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